현재 상가에만 인정되는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에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 개정에 따라 현재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이 최대 6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임차인이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상가에만 적용, 최대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당정은 상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해 전월세 계약기간을 연장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고, 4~6년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임대계약을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6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