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돼지 및 돼지분뇨 3주간 반입·반출 전면 금지

경북도, 돼지 및 돼지분뇨 3주간 반입·반출 전면 금지

기사승인 2019-09-18 16:38:45

경북도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파주에 이어 연천의 양돈농가에서 추가로 발생하자 돼지 및 돼지분뇨의 반입·반출을 3주간 금지하는 등 강력한 방역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연천 발생에 따른 도내 역학농가 3호에 대해 기존에 실시하던 예찰 및 소독강화 이동제한을 유지하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 이동제한 기한이 경과한 2호에 대해서는 해제할 예정이다.

연천농가와 역학관련차량은 지난달 28일 김천, 예천, 칠곡 등의 영돈 농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농장에 대한 임상 예찰결과 아직까지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3주간 도축장 출하농가 돼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검사에서 누락된 농가는 현장 방문해 예찰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현재 도내 모든 양돈농가, 양돈관련 작업장 종사자, 차량, 물품에 대해 지난17일 오전 6시30분부터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48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중이다. 

특히 도내 전 양돈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축산관계자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실시간 알리고 각시군마다 거점소독시설(22개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조치는 다소 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치사율이 높고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우리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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