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살처분 범위 3㎞ 이내로 확대”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살처분 범위 3㎞ 이내로 확대”

기사승인 2019-09-19 09:02:30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농가 주변에 예방적 살처분에 나선다. 

지난 18일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천군에서 발병 농가 3㎞ 이내 돼지를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SF 방병 이후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에서 3㎞ 내로 살처분 범위를 넓힌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연천군의 경우 발병 농가를 제외하면 500m 이내에는 다른 돼지농가가 없지만 3㎞ 이내에는 3개 농가가 돼지 55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는 연천군 발병 농가에서 사육 중으로 살처분하는 돼지 4700마리를 제외한 숫자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때에는 구제역 등 다른 동물 전염병 때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로 질식시키거나 매몰,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한 뒤 사료나 비료 원료로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을 이용할 방침이다. 

박 실장은 “발병한 파주와 연천 주변에 벨트를 형성해서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여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에는 442개 농가가 71만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1주에서 3주간으로 연장하고, 해당 기간 동안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 질병 치료 목적 이외는 출입을 제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환축과 접촉한 사람이 방문했거나, 발생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드나든 농장은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한 뒤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만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첫 발생지인 파주 농가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농가를 방문한 차량 등이 드나든 농가, 즉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가와 시설은 총 328곳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251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60곳·충남 13곳·인천 3곳·충북 1곳이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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