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2.7만건…과태료 962억원 수준

文정부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2.7만건…과태료 962억원 수준

기사승인 2019-09-19 17:08:0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3건에 달했다. 또 이에 부과된 과태료만 96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 3884건이던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9596건으로 더욱 증가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6년 227억1100만원, 2017년 385억3600만원, 2018년 350억원이었다.

신고 위반 유형으로 보면 매년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2921건 ▲2017년 5231건 ▲2018년 8103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신고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다운계약이 가장 많았다. 전체 962억원 가운데 39%인 약 373억원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 사유 약 215억원, ▲지연 혹은 미신고 약 203억원, ▲업계약 약 17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1만3749건이며 추징 세액은 1조40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건수는 2016년 4498건에서 2017년 4549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가 2018년 4702건으로 감소했다. 추징 세액 역시 2016년 4528억 원에서 다음해 5102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4453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대부분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추징으로 3년간 1만2047건에 추징 세액 9125억원이 부과됐다.

전국의 지방청에서 양도소득세와 자금출처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로 추징한 건수는 1702건이었다. 추징 세액은 4958억원으로 조사됐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조함으로써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