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장 불신임에도 하태경 징계” vs “재판관 직접 고를수는 없어”

“윤리위장 불신임에도 하태경 징계” vs “재판관 직접 고를수는 없어”

기사승인 2019-09-20 12:12:03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비당권파 측은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 제출 후 징계가 이뤄졌다며 당헌‧당규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당권파 측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요구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상욱 의원은 20일 이례적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날 열린 당 윤리위원회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위원장을 불신임한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장 불신임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지 의원은 “손 대표가 국민께 약속했던 정당민주주의 지켜달라고 왔다”며 “조국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임명철회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하 최고위원 징계철회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손 대표 등 당권파는 당의 독립기관인 윤리위의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대표는 “하 최고위원이 불신임요구안과 긴급안건상정요구서에 날인했다”며 “자기 재판관을 자기가 고를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하 최고위원이 날인한 두 안건의 효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손 대표는 “최고위원 5명이 서명했으니 불신임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 역시 부당한 주장”이라며 “불신임 안건이라는 것은 최고위원회 상정을 전제로 제출한 것이다. 불신임 요구만 가지고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했다.

‘하 최고위원 징계로 당을 장악하게 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문병호 최고위원이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출석해야 의결을 할 수 있다”며 “퇴진파 최고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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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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