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을 검토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 대한 보도참교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는 쥴(JUUL), 릴 베이퍼 등 폐쇄·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궐련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부각될 경우 세율 조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율 조정 여부는 담배 종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
이밖에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세율 조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현재 일본은 일반 담배 대비 78% 수준인 전자담배에 대한 제새부담금을 오는 2022년까지 우리나라와 같은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다만 기재부는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 밝혔다.
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일반 궐련에 대해서는 1갑당 담배소비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총 2914.4원이 부과된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 89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50원, 개별소비세 529원 등 2595.4원이 부가되며, 액상형은 니코틴 용액 1㎖ 당 담배소비세 62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개별소비세 370원 등 1799원이 부가된다.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용액이 1포드 당 0.7㎖이며 해당 제세부담금은 1261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 대비 각각 90%, 43% 수준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