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갱신청구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시민들

‘임대계약 갱신청구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시민들

기사승인 2019-09-24 15:54:55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해 이사를 다녀야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최근 정부와 여당이 사법·법무개혁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서 임대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약속했다. 이에 시민사회가 동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 등 90여개 단체가 소속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하며 “20대 국회가 정부·여당의 합의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속하게 이어나가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의견서에서 연대는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세입자들은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에서도 계약 갱신청구권(계속 거주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무부와 각 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하게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법안을 처리할 20대 국회 임기가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자회견 후 국민신문고와 조국 법무부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조속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견서 및 면담요청서를 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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