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수당을 더 달라는게 아닙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을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민 공익적 가치 물꼬를 터는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단 전북도가 마련한 조례안을 통과 시키는게 시급합니다”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조례안을 둘러싸고 전북 농민들과 전북도의회의 상반된 말이다.
또한 전북 농업과 농민들을 위한다는 하나의 명제는 같지만 조례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갈등 증폭되고 있다.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연맹과 민중당으로 구성된 농민연합회는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실과 복도를 차지하고 농민수당 인상과 주민청구조례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26일 전북도의회 제366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예정인 전북도 조례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과거를 비춰볼 때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이 부결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전북도가 제출한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북 최초 조례안 낸 농민 입장
농민연합회는 전북 농업과 농촌을 살린다는 계획아래 지난 7월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안을 추진했고 전북도에 관련된 사항을 통보했다.
이어 2만9,000여명이 서명한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난 9월 4일 전북도에 제출했다.
내용은 월 10만원씩 총 120만원에 해당하는 농민수당을 농민 1인당 지원해 달라는게 주요 골자다.
또 주민청구조례안은 직접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이 참여한 전북 최초 조례안이라는 점을 강조, 관련 조례안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지난달 17일 도의회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반발이 시작됐다.
도의회에 넘긴 전북도의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 지방조례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조례 입법 청구권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유사 조례 발의를 자제토록 했음에도 제정안을 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청구조례안 서명 추진 사실을 알고서도 먼저 제정안을 제출한 것은 의도적이라는 의심이다.
그러면서 농민회 연합회는 전북도 조례안 폐기가 어렵다면 절충안을 만들어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인구소멸 등 농민들이 떠나가는 상황에서 농촌을 지키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북도의회 9월 회기가 아닌 오는 10월 제367회 임시회에서 다루면 된다는 의견이다.
▲전북도의회 입장
“시간이 부족하다. 내년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이번 제366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전북도의회 한 관계자의 얘기다.
농민연합회가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은 현재 전북도 법무행정과에서 심의하고 있다. 지난 24일 겨우 서명자 면면을 대조 확인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민청구조례안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따져보면 농민연합회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전북도가 제안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소위 ‘꼭지’를 넣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후 이를 확대하는 등의 의견 조율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시간도 촉박하다.
9월 본회의를 통과해야지만 10월 예산이 편성되고 11월초에 확정된 예산이 넘어온다는 얘기다.
특히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공청회, 논의, 여론확정 등 기간이 소요되는 시간을 따지면 전북도의회 9월 제366회 본회의 결정은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시군에 농민수당 부담지시(내시)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농민연합회 주장대로라면 시군 부담액이 가중돼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시말하면 전북도가 협의를 이끌어낸 이번 농민수당의 경우 시군이 전체 60%를 부담, 농민들의 요구사항대로 조례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예컨대 현재 전북도가 만들어낸 조례안은 가구별 월 5만원씩 1년 60만원 지원을 담고 있다. 전체 소요액은 600여억 원이다.
반면에 농민연합회가 내놓은 주민청구조례안에 의해 농민 1인당 10만원씩 120만원 지원할 경우 약 2,400여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부담이 되는 셈이다.
또 지난 1년여간의 시간을 갖고 도내 14개 자치단체와 기관들이 모든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만들어 낸 '안'을 무시하고 새로운 안을 처리할 경우 당장 내년 예산편성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농민연합회가 본회의 통과를 미루고 이후 추경예산 반영 주장과 관련해서도 난색이다.
보통 추경 예산은 정부에서 내려온 국가보조금 예산으로써 계속사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새로운 사업과 관련해서 반영될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관계자 “농민들의 입장을 모르는게 아니다. 농민연합회 제출안이 아직 행정 심사과정에 있다. 상정되지 않은 안을 놓고 의회가 병합심사를 할수도 없다. 농민을 위한다는 목적이 같은 만큼 타협이 필요하다. 상임위인 농산경위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 회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