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檢수사 받는 법무장관 배우자, 직무관련성 있을 수도”

권익위 “檢수사 받는 법무장관 배우자, 직무관련성 있을 수도”

기사승인 2019-09-26 10:05:54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그 배우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권익위는 답변 근거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시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등 법무 사무를 관장한다. 또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권익위는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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