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5일 (화)
문희상 "대정부질문 중 합의없이 정회한적 없어…있어선 안될 엄정사례"

문희상 "대정부질문 중 합의없이 정회한적 없어…있어선 안될 엄정사례"

기사승인 2019-09-27 15:27:41 업데이트 2019-09-27 15:28:27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발언 여파로 정회한 것과 관련, “대정부질문 중 합의없이 정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있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사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27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개회에 앞서 이같이 말한 뒤 “정회도 중요한 의사일정이다. 오늘은 의장이 끝까지 본회의 사회를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석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오는 등 소란이 있었다.

한편 전날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이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할 당시 현장 검사 팀장과 통화했다고 밝히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총을 소집, 이를 위한 정회를 요청한 바 있다.

사회를 맡았던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한 30분간 정회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엄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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