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회의장 질서유지 강화 건의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회의장 질서유지 강화 건의

기사승인 2019-09-29 13:05:05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사진)이 지난 27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지방의회 본회의장 등의 질서유지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채택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지역민의(民意)의 전당인 지방의회의는 지역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의장 내 질서유지가 어떤 곳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의원과 방청인에 대한 질서유지 규정은 두고 있으나,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이 회의장 내에서 소란을 피워도 단속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질서유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장 의장은 “지방의회 회의장 내에서 지방의회의원과 방청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공무원 등이 회의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경고나 퇴장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장이나 위원장이 지방의회 회의장 내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발송하며, 행정안전부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해야 한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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