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21명, 건설업자 뇌물·향응 연루돼 처벌·징계

국토부 직원 21명, 건설업자 뇌물·향응 연루돼 처벌·징계

기사승인 2019-09-30 13:40:43

국토교통부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건설업자 뇌물·향응 비리 사건에 연루돼 법적 처벌되거나 국토부 자체 징계를 받았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전 국장 B씨를 각 검찰 송치, 구속한 수사 상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A씨는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총 1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은 국토부에 A씨의 향응 수수, 골프 접대 등 추가 비위 혐의와 관련한 감사를 의뢰했다.

B씨는 대전청 하천국장 재직 당시 특정 건설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경찰청은 B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국토부 발주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언론사 발행인 C씨와, 이와 연계된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을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경찰청이 당초 통보한 15명뿐 아니라 6명의 비위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감사 결과 이들의 총 뇌물 액수는 1120만원(A씨), 금품 등 수수액은 282만9000원(A씨 등 21명)으로 나타났다. 호텔 마사지·사우나 등 향응이 20회(238만원), 골프가 2회(44만9000원)였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청탁금지법 제23조 등에 따라 중징계(3명)를 포함해 10명을 징계하고 총 565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품 수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품위 손상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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