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6개월 유예된다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6개월 유예된다

기사승인 2019-10-01 15:51:49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상한제 관련 주택법을 입법예고 하면서 대상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소급적용되는 입주자모집공고로 일원화 한다고 발표했다가 정비사업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국토교통부가 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는 마무리해야 한다.

당초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 예고 과정에서 지나친 소급(遡及·법률 효력이 과거 사안까지 영향을 미침)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또한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건센 반발과 공급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자 정부가 ‘6개월 유예’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보완한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 2일 제출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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