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지난해 10명중 6명 국가보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지난해 10명중 6명 국가보상

기사승인 2019-10-02 04:00:00

최근 5년간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겪은 국민에게 정부가 적극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사람에 대한 국가 보상률이 지난 2014년 51%에서 지난해 63%로 증가했다. 

2014년 접수된 피해보상 신청 121건 가운데 62건이 보상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63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고 40건이 보상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차원의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부는 “다만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건수는 지난 5년간 2건이며,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면 지역 보건소에서 보상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시·도의 역학조사와 의무기록 점검을 거친 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로부터 보상 여부를 안내받게 된다. 

남 의원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 등의 범위도 늘어나고 있다”며 “접종 백신의 이상 반응에 대해 촘촘한 관리와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