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담당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담당검사와 검찰 관계자가 형법 상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126조)와 공무상 비밀누설(127조)을 어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8월부터 검찰에 의해 이뤄진 조국 장관 자택을 포함해 조국 장관 및 친인척을 대상으로 진행된 70여곳에 이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과 언론에 누설했다는 의혹을 풀겠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보준칙 개정시기에 대한 당정협의가 이뤄진 직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피의사실공표가 훨씬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심각한 위법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과 조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을 지휘한 현장담당검사가 통화를 한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정쟁의 핵심사안 중 하나로 떠올랐고, 민주당은 강한 불만과 우려를 표했다.
심지어 지난달 29일에는 당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나 피의사실 유포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내용을 특위가 검토할 것”고 당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금번 고발조치 또한 일련의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