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이 판매한 파생상품 건수가 2015년 66만건에서 100만건으로 49% 증가했다.
4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 수는 8974개에서 2019년 6월말 기준 11397개로 27% 증가했다.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건수는 2016년 66만8841건에서 2019년 8월말 기준 100만1849건으로 49% 늘었다.
이와 관련 제윤경 의원은 “2015년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대거 이루어진 것이 방아쇠가 됐다”는 분석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4년 9월 5일 사모펀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5년 7월 6일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진입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완화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주요 골자다.
2015년 본 법안 통과 이후 사모펀드 시장은 급성장했다. 2015년 펀드수 8974개, 설정금액 200조였던 사모펀드 시장은 2019년 6월말 현재 1만1397개, 380조까지 불어났다. 이 가운데 파생형 사모펀드의 설정 금액은 2015년 17조9000억원에서 2019년 32조3000억까지 늘었다.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완와되자 은행에서도 비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한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에 열을 올렸다.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파생결합증권신탁(DLT)·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 잔액은 2015년 30조원대에서 올해(8월 7일까지) 49조8000억원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 건수는 66만8000여건에서 100만건으로 뛰었다.
제윤경 의원은 “파생 상품별 구조가 다르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수익·손실 정도가 정해지는 구조로, 모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것이 단초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 무분별하게 풀리고 있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에 대해서만이라도 금융위가 손실율 제한 등 제한적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