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하락 장 속에서 공매도 예외로 인정받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예외 제도를 악용해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중 코스피 시장에서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월 22일 41.69%까지 올랐다. 당일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은 1770억원다.
업틱룰 제도는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 규정이다. 지난 1996년 6월 처음 도입됐다. 처음 지수차익이나 신용거래 대주의 매도에만 적용되던 업틱룰 예외 조항은 이후 차츰 늘어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틱룰 제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업틱룰 도입 이후 예외로 거래되는 대금은 급격히 늘었지만, 업틱룰을 위반해 거래소로부터 제재받은 건은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8월은 일본의 수출보복조치와 미중 무역갈등, 홍콩 시위 등 대내외적 악재로 코스피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코스피 2000선이 무너졌다”면서 “2019년 평균 6%대였던 공매도 거래 비중이 이 달에는 8%를 넘은 날이 전체 21거래일 중 13거래일이었다. 업틱룰 예외 조항 비중도 크게 늘었다. 30%를 넘는 날이 절반 수준이었고, 22일에는 최대 41.7%까지 기록했다. 8월 한달 간 업틱룰 예외로 거래된 대금만 2조3947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시장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6%에서 올해 6.72%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매도 거래 중 업틱룰의 예외 적용을 받는 거래대금 비중 또한 2.19%에서 25.16%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은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업계 자율에만 맡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한다는 공매도 업틱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코스피 시장의 50%, 코스닥 시장의 70%가 개인투자자인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특수성 고려없는 ‘글로벌 스탠다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업틱룰 제도를 악용한 허점은 없는 지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