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현장사원 68%에 최저임금 미만 지급”

“코레일 자회사, 현장사원 68%에 최저임금 미만 지급”

기사승인 2019-10-07 09:18:57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가 현장사원 2242명 가운데 68%에 달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 기준 미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코레일 테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장사원 2242명(현장직의 68.3%)에게 2019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도 현장공무직 및 기간제사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의견조회 결과보고’라는 인사노무처에서 작성한 공문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현장직원 2581명 중 2242명에게는 계약체결 전까지 2018년 최저임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각 사업별로 2019년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코레일 테크는 현장직원들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줄 것인지 각 부서 의견조회 후에, 전기사업 51명과 철도경비사업 288명은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지급했다. 나머지 역환경사업 및 건물시설·경비·환경사업 등 현장직원 2242명에게는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을 지급했다.

윤호중 의원은 “2019년에도 노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면서, 계약 체결 지연을 사유로 2019년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법규를 준수해야할 공공기관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 테크는 이후 위수탁계약을 2월에 체결한 한 후 차액을 지불했으나, 관련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코레일 테크는 모회사인 코레일이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직의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의원은 “코레일 테크는 일반 하청업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KTX차량 등 정비업무 수행하기 위해 코레일이 설립한 자회사라며 공공기관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적정 임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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