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현금수입업자 등 고소득사업자가 지난 5년간 소득이 약 5조6000억원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총 5조574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했다.
지난해에는 고소득사업자 881명의 신고소득(1조1066억원)보다 많은 1조270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했다. 1인 평균 14억4000만원을 숨긴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 88명은 929억원을 숨겨 1인당 평균 10억6000만원 ▲ 현금수입업자(음식점, 숙박업 등) 83명은 438억원을 숨겨 1인당 12억원 ▲ 기타업종(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업)에서는 710명이 1조 781억원, 1인당 15억2000만원을 숨긴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합계를 보면 ▲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 8743억원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으며 ▲ 현금수입업종 575명이 3675억원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긴 사실이 탄로났다.
기타업종 고소득자의 경우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1232억원보다 많았다.
연도별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보면 ▲ 2014년 11.6억원 ▲ 2015년 12.2억원 ▲ 2016년 10.1억원 ▲ 2017년 12.7억원 ▲ 2018년 13.7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노력과 더불어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