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21건 중 판결이 완료된 13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지불한 수임료만 60억이 넘었고, 현재 진행 중인 8개 사건의 민간 로펌 수임료도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최재성 의원실에서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은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매주 1건씩 소송이 진행된 셈이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지난 총 126건으로 수임료만 70억이 넘었다.
방사청 소송 126건 중 정부법무공단에 105건(약 11억 지불)을, 민간로펌에는 21건(약 60억 지불)을 맡겼는데 판결이 난 13건에 대해 민간 로펌은 전부 패소했다는 점이다.
최재성 의원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맡겼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부 패소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은 명백한 방사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 로펌에 지불한 건 당 수임료만 정부법무공단에 28배(사건 당 법무공단 1000만원, 민간 로펌에 2억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고 지적이다.
지난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707억 원에 달했다. 방위산업 특성 상 패소 시 손해배상 액수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국가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혈세 낭비는 더 있었다. 최근 5년간 패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000여만원인 반면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200여만원에 그쳐 1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민간 로펌이 맡은 사건이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소송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