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후쿠시마 의약품, 인보사, 의료쇼핑”…식약처에 현안 질의

보건복지위 “후쿠시마 의약품, 인보사, 의료쇼핑”…식약처에 현안 질의

기사승인 2019-10-10 11:50:13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를 피감기관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인보사 부작용 피해자 관리, 일본 후쿠시마산 의약품 수입, 특정 의약품 처방 관리 체계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식약처의 식품 광고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성분을 확인해보면 어디까지나 이온음료로 판단되는 제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용 링거를 연상시키는 형태와 상표명을 내건 음료 광고를 제시하며 “대다수 국민이 링거라는 단어를 듣고 의약품을 연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링거는 의료용 수액을 발명한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홍보물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식약처 설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경제성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경제성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공적 영역에서 경제성 평가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과거에 대학에 있었으나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정히 평가를 해야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식욕억제제 관련 환자의 ‘의료쇼핑’과 의료기관의 과다처방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이어트, 체중감량 목적의 식욕억제제 처방이 증가세를 보이지만 관련 규제가 느슨한 상황”이라며 “과다한 양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사례도 속출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가운데는 우울감을 유발하거나 마약성 효과를 갖는 약품도 있다”며 식약처에 철저한 규제 점검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일본산 의약품 수입 현황과 함께 안전성 문제를 제시했다. 진 의원은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지만, 그 지역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국내로 큰 규제 없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해보니 5개 의약품이 피부과,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돼 시판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처방약은 조제된 상태로 환자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복용하는 환자는 자신이 후쿠시마산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일회용 의료제품 재사용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문제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다”며 “일회용 점안제의 포장용기의 경우 재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형태에 개선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 약사법 61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식약처가 늦장대응을 했다며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인보사 부작용 피해자 가운데 종양 관련 부작용 사례도 확있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약사의 보상이 이루어질지 여부를 명확히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파악하고있지 못한 인보사 피해 환자를 계속 방치해둘 것이냐”며 “아직 이상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수입 식품 관리의 느슨함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중국 산둥성 지역에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곰팡이가 핀 김치가 매년 국내로 29만톤이나 수입됐다”며 “식품 위생 및 수입 관리에 허술했다는 점을 식약처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은 “증인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라 양해를 구한다”며 질의 순서를 오후로 넘겼다.

제기되는 문제들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다소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식품 광고 규정과 관련해서 이 처장은 “광고물 관련 규정을 점검해 국민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 공정성 시비와 관련해서는 “모든 경제성 평가는 객관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상정하고 이뤄지고 있다”며 “평가 결과에는 항상 명확한 근거자료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산 의약품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후쿠시마의 제조현장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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