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전자소송으로 17년 이후 3.4조 손쉽게 시효연장 빚독촉

금융사, 전자소송으로 17년 이후 3.4조 손쉽게 시효연장 빚독촉

기사승인 2019-10-08 01:00:00

금융사가 2017년 이후 최근 3년간 전자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서민을 상대로 독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추심 상위 20개 업체의 전자 소송을 통한 빚 독촉은 얀간 20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금액도 1조원이상이다. 

추심업체 상위 20개 업체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한해 동안 20만8000건을 독촉했다. 이 가운데 20만7000건이 전자 소송을 이용했다. 소송액은 2017년 1조1868억원에서 2018년 1조 4554억으로 증가하였고, 19년 상반기 동안 12만6000건, 8155억 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도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전자소송을 통해 독촉할 것으로 추산된다. 

빚 독촉의 전자 소송 인용률은 2017년 89%, 2018년에는 87%로 117만건이 인용됐다. 2019년 상반기에만 57만 건이 인용되어 86%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추심업체들이 전자 소송을 통해 5년이면 완성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손쉽게 연장하면서 빚 독촉을 하고 있다”면서 “채권 회수의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 연체 채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강력하게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면서 “채권추심업체들이 실효성이 적은 기계적인 채권 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채무조정이나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금융당국이 사법당국과 보다 면밀한 협력을 통해 채권 시효 연장에 있어 그 실효성과 채권효력 증빙 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