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클레이와 루나의 상장에 대해 “입법적 공백을 이용해 자신이 개발 또는 보유한 가상화폐를 ‘편법상장’ 또는 ‘셀프상장’하려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감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 카카오가 가상화폐 클레이 상장과 업비트의 루 자신이 투자한 업비트(두나무)를 통해 가상화폐 클레이를 국내 상장 시도하고 업비트도 테라로부터 투자 형식을 빌려 매입해 가상화폐 루나를 셀프상장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업비트는 자전거래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질서를 교란시킨 기업임에도 자신의 투자사인 카카오의 자체 암호화폐 ‘클레이’를 국내에 상장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업비트는 자회사(두나무앤파트너스)를 동원해 ‘루나’라는 가상화폐를 매입해 셀프상장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나 업비트의 이런 상장 수법은 특금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경우”라면서, “상장을 한 거래소가 바로 허수주문, 자전거래 등으로 형사재판 중인 업비트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당장은 거래소가 투자관계회사의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이해상충이라는 경영윤리 차원의 비난에 그치겠지만, 업비트가 그동안 시세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임을 감안한다면 금감원장은 업비트에 상장된 클레이나 루나를 통해 카카오나 업비트가 어떻게 시세차익을 이어가는지 면밀히 감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카카오는 언론보도를 통해 계열회사인 그라운드X가 개발한 암호화폐 클레이(KLAY)를 자신이 투자한 업비트의 해외 거래소(인도네시아․싱가폴)에 9월말 상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비트도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테라측의 루나를 올해 7월 26일 상장했고, 이 가운데 2000만개는 업비트가 테라로부터 사실상 직접 사들인 자체 보유량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