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득표율을 반영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정치권은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지난 4월에는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에 선정하고 ‘동물국회’로 불리는 폭력사태를 겪으면서도 지난 8월 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보냈다.
문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8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헌법학자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의 연구를 근거로 ‘위헌’ 주장을 했다는 점이다.
연구에서 지 교수는 3가지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명명된 선거제 개편안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 원칙 ▲직접 선거원칙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대표를 뽑아 정치를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자가 선출돼야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제도가 바뀔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가 28석 증가하는데 반해 선출방식이나 과정, 후보의 면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깜깜이 선거’가 이뤄져 국민주권주의나 직접선거 원칙과 반한다는 지적이다.
평등선거 원칙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에 포함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의석수를 고정하지 않아 보정이 가능한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달리, 지역구 의석(225석)과 비례대표 의석(75석)을 정해놓고 있어 정당득표율에 따라 변화하는 의석수를 반영하기 어려워 위헌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적시했다.
여기에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선정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전제돼야한다고 판결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를 보안하기 위한 추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국민주권주의 원칙,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는 만큼, 향후 본회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독일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독일은 완벽한 비례성을 맞추겠다는 목표로 하고 있어 조정의석을 두지만, 우리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인식이 안 좋고 조정의석 두는 것이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장단점이 있다. 현실을 감안해 제도마련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리적 개편안 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바뀐 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말까지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선거구 획정 후 재외국민 선거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선거법 개정을 이번 총선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도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