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국립중앙의료원·NECA 직원 솜방망이 징계한다"

김순례 "국립중앙의료원·NECA 직원 솜방망이 징계한다"

기사승인 2019-10-08 15:49:20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보건의료 기관들에 기강 재확립을 촉구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 징계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운영 현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국립중앙의료원 독감예방백신 불법 투약 및 거래 사건과 관련해 국립의료원은 올해 초 관련 직원의 징계를 감경했다.

지난해 백신 구매를 주도한 국립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은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SK케미칼의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를 개당 1만5000원에 총 550개(825만원 상당) 구매했다. 이 중 23명분이 의사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불법 투약됐다.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 의료법 및 약사법 등 현행법 위반사항을 적시했다. 이후 11월27일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의결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 관련 직원에 대한 재심청구가 이뤄져 징계는 ‘견책’으로 변경됐다. 사유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진전성 있는 반성, 재발방지 다짐 및 선처 호소에 따라 원 처분 감봉 2개월을 견책으로 감경함”이라고 명시됐다.

또한 김 의원은 NECA가 신의료기술 평가제를 방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사이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접수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새로운 의료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는다. 이 단계를 통과한 기기들만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유방양성종양 의료기술 ▲혈소판활용 임플란트기술 ▲임산부 스크리닝 검사 ▲혈소판 활용 탈모치료기술 ▲세포 활성도 정량검사 등 기존기술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기술들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접수됐다. 특히 유방양성종양 의료기술의 경우 지난 2000년대부터 비급여로 활용됐지만 지난 8월7일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당 기술을 활용했던 시술이 ‘근거가 없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보험사와 의료계의 1000억원대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립의료원의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으로 징계제도의 공정성마저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의를 통해 의료기술평가 취지에 맞는 제도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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