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돼지 및 돼지분뇨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 연장

경북도, 돼지 및 돼지분뇨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 연장

기사승인 2019-10-09 18:10:00

경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10일까지 내렸던 돼지 및 돼지분뇨의 반입·반출금지 조치를 연장키로 9일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지난달 16일과 23일, 이번 달 1일과 7일 각각 추가로 발생했고, 추가 발생까지 7일에서 9일이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해 내려진 조치다.  

이에 따라 돼지 생축·분뇨의 경우 대구와 호남권·영남권을 제외한 타시도에 대해서는 반출을 해선 안된다.  

또 소와 돼지 사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시도의 반입과 반출도 금지 시켰다. 

다만, 돼지사료의 경우 환적장 및 전용차량 운행 시 발생 시도 외의 지역 반입·반출은 허용된다.

이번 반입·반출 금지 기간은 10일 오전 6시 30분부터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기존의 선제적인 반입·반출 금지 조치로 많은 양돈농장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 고단한 여정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더 걱정이 된다” 면서 “이는 전체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만큼 힘들더라도 따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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