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 분야별 격차 심각…국세행정 81% 세무조사 30%

납세자 권리보호 분야별 격차 심각…국세행정 81% 세무조사 30%

기사승인 2019-10-10 14:29:02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실적에 비해 세무조사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제도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 실적’에 따르면, 2018년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은 1810건이 요청됐다. 이 중 1577건이 시정돼 약 87%의 납세자 권리보호가 이뤄졌다. 

반면 세무조사에 관한 권리보호의 경우 350건이 요청됐으나 105건만 시정돼, 30%만 권리보호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유승희 의원은 “일반 국세행정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이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 권리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권리보장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납세자 호관 제도를 들어온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6.1%에 불과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3%로 매우 저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권리보호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요청이나 시정처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홍보부족 또는 일반 국세행정에 비해 납세자들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접근권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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