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을 연장한다.
밀양시는 당초 지난달 20일까지 접수 마감이었으나, 200대의 물량이 남아 총 예산 7억9백만원을 소진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밀양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배출가스(매연)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되는 차량으로 한다.
지원금은 총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이고, 3.5톤이상 차량을 폐차신청하고 2019년 제작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지원금액에 2배 상향해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지원금은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3500cc~5500cc는 750만원, 5500cc~7500cc는 1100만원, 7500cc 초과 차량은 3000만원 까지다.
특히, 2019년 제작된 LPG 1톤화물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5대까지 1대당 4백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는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하면 5등급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별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신청은 밀양시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밀양시 홈페이지 공고 및 홍보 배너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 보조금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1~3개월 기간이 소요된다.
밀양=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