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주택대출 제한…법인·주택매매업자 LTV 40% 규제

과도한 주택대출 제한…법인·주택매매업자 LTV 40% 규제

기사승인 2019-10-15 14:51:44

정부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과다하게 빌려 강남4구 등에 고가주택을 산 사람들에 대해 집중조사에 들어간다. 앞으로는 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 25개 구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최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 관련 금융부문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매매 이상거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합동조사에선 집을 살 때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을 처음으로 점검하게 된다”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질 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방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보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에서 최대 20억원 이상을 차입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입주권 거래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주택취득 자금조달 계획서를 살펴본 결과다.

편법·불법 대출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지역에서의 이같은 조사는 12월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이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법인엔 이전까지 이런 규제가 없었다. 

다만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새로 지어 매매·임대할 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금융당국은 부동산담보신탁 수익증권 담보대출에도 LTV(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를 도입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또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바꿔 이달 중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에 한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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