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1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인 조권씨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법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창용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권씨와 전 부인이 이혼을 하고 채권양도 및 부동산 거래를 한 점에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을 조사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캠코의 권한을 행사해 달라’는 김정훈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 의원은 조권씨가 전 부인과의 위장이혼을 통해 캠코의 채권 추심행위를 방해한 의혹이 있는 만큼 확인 작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권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