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혈액공급차량 교통사고에 대해 "(혈액공급차량은) 긴급성이 요구 되기 때문에 적십자사 마크를 붙이면 교통법을 조금 위반해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위원은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의 경우 끊임없이 교통사고가 나는데 이때 (교통사고에 따른 비용을) 개인이 부담을 하는게 옳은 것인지 묻고싶다"며 "실제 공급차량이 106대 있는데 3년동안 9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106대에 비하면 많이 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과 관련해서 운전자 과태료부담을 개인이 하고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사고가 나는 경우 적십자사와 고용자가 둘 다 돈을 부담하고 나중에 보상받는 형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경서 회장은 "꿈같은 이야기지만 경찰청과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하며 "사고는 운전자의 미숙도 있고 여러가지가 합해진 것이다. 적십자사 운전자 개인의 과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면제를 좀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성상 긴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적십자사 마크를 붙이면 교통법을 조금 위반해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