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징역 1년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징역 1년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기사승인 2019-10-16 15:02:04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및 복도 등에 들어간 때 이미 주거 침입을 한 것”이라며 “이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점,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강간미수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한)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토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행위를 비롯한 간접사실들을 기초로 피고인이 강간죄를 범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한다”면서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낙향하겠다고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20분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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