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을 금지하는 ‘설리법’이 추진될까.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이하 대안신당)은 16일 “‘설리법’ 도입에 나서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즉각 관련법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설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다. 한 청년의 일상을 두고 언론들은 검색어 장사에 나섰고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들은 이를 방치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쓴 채 수많은 악플러들은 그의 인격을 짓밟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개정안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와 관련된 논의조차 없었다”며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는 즉각 관련법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2의 설리, 제3의 설리가 나온다면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권의 문제이기도한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비인간적 풍조에 대해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때”라며 “어떤 경우든지 인터넷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사회적 통제장치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살리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경 성남시 수정구 한 전원 주택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