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국정농단·배임’ 관련 상고심 17일 선고

롯데 신동빈 회장 ‘국정농단·배임’ 관련 상고심 17일 선고

기사승인 2019-10-17 09:14:05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

17일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신 회장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하는 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롯데그룹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배우자인 서미경씨, 그리고 서 씨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 

1심은 뇌물공여 혐의와 경영비리를 개별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 대한 경영비리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았다. 

두 재판을 함께 진행한 2심에서는 서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뇌물공여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혐의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수동적 뇌물 공여’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상고심 선고에서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판단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는 지난 8월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선고하면서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0억원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만큼 하급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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