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5천억 세금 안받으며 ‘서민 통장압류’…가산금 최대 65% 대부업 뺨쳐

대구국세청, 5천억 세금 안받으며 ‘서민 통장압류’…가산금 최대 65% 대부업 뺨쳐

기사승인 2019-10-17 13:52:12

#최근 A씨는 대구 지방 B세무서로부터 통장이 압류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금만 남겨둔 상황이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B세무서는 상급 기관에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추심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A씨에게 국세 체납 가산금 납부를 강요했다.

이처럼 대구지방국세청은 서민들을 상대로 가혹한 국세 추심을 하면서도, 지난해 1년 동안 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결손처리해 미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이 17일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결손처리한 세금은 2018년 4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2014~2018년)의 결손처리액은 총 2조4578억원으로 결손처리한 요인 중 대부분은 무재산(2조4241억원)이었다. 이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금면탈(2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효 완성보다는 일선 세무서에 판단에 따른 무재산 결손처리인 것.

또한 1억원 미만 세금보다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의 결손처분이 급증했다. 실제 3억원이었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액은 2018년 159억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대구지방국세청은 100만원이 넘는 체납 세액에 대해 5년간 최대 65% 달하는 연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10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 1650만원을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선현장에서도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B세무서 관계자는 “가산금 부과 상환만 보면 대부업체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어 일선 세무서에서는 어쩔 수 없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과도한 가산금을 부과하고 통장압류 등으로 추심을 종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비난의 화살을 국회로 돌렸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매년 5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결손처리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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