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文정권판 특수부”…여야의 사법개혁 '동상이몽'

“공수처는 文정권판 특수부”…여야의 사법개혁 '동상이몽'

기사승인 2019-10-18 06:00:00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3당은 ‘3+3’(원내대표 1인·대표의원 1인) 회동을 갖는 등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했지만 각각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판 특수부(검찰 특별수사부)’라며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독립기관인 공수처 설치 없이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안’을 내놓는 등 양당 의견 조율을 자처했다.

◇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판 특수부?…檢개혁 독립기관 설치엔 공감=공수처 논의에 검찰 특별수사부가 끼어든 건 양 기관이 주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전담으로 한 사정역할을 맡았지만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부는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수사 부서로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권력형 경제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주요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맡아 해결하며 그 위상이 높아졌다.

적폐청산이라는 순기능에도 최근 당·정·청은 국무회의를 열고 ‘특수부 축소’를 결정했다. 검찰내 부서로 청와대나 검찰총장의 하명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한계로 과거 특수부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수처는 검찰 특수부에게만 주어진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넘겨받아 고위공직자를 직접 수사하는 독립기관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행정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국회의원 등 입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 공정한 사정 가능할까=언쟁이 일어나는 지점은 공수처의 수장인 공수처장의 임명방식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진 공수처 설치 법안은 두 개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두 개 법안 모두 대통령에게 최종임명 권한이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지만 처장 임명 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이 찬성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위원 2명, 교섭단체인 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백혜련안에서는 대통령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고, 권은희안에서는 추천위원회가 1명을 추천하면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한 셈.

그러나 한국당은 추천위 구성을 문제삼으며 친정권 인사 중심의 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당 추천위원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설득하면 의사정족수 요건(5분의4 이상 찬성)을 충족, 결국 친여권 성향의 처장이 뽑힐 거란 우려에서다. 최고권력을 사정해야 하는 공수처가 친여권·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돼 또다른 권력기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처장임명 전제조건에 ‘국회동의’를 포함시킨 권은희안에 대해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3일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해 사법개혁 실무회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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