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중기부는 홈플러스와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에 대한 의무고발요청을 접수해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워윈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거래법령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심의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대상 4개 기업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