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위 ‘5%룰’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재개의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우려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18일 ‘5%룰 개선,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5%룰 개정으로 공적연기금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이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5일 ‘5% 대량 보유 보고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지분의 보유 목적과 자금 조성 내용 등을 보고·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식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약식 보고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서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는 제외했다. 또한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등도 영향을 주지 않는 활동으로 재분류했다.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 예고 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개는 즉각 반발했다. 금융위의 5%룰 개정으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총은 “주요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투자자는 국민연금과 외국계 투기펀드 등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주된 목적은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개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다고 분류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과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모두 회사의 경영권과 자본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서, 시행령 개정의 전면철회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재개의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는) 상법 상 보장되는 권리, 미국 등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축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은 상법 상 이미 보장된 주주의 권리이며 현재도 해석 상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당 요구는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은 공적연기금 등 한정된 투자자가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5%룰 완화로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 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5일내 보유목적 변경공시 의무 등 기본 틀에 변화가 없으며,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진다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금융위의 해명에도 개정된 5%룰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5%룰 개정이 기업 경영권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보고 상위법 개정을 통해 제약하려고 나선 영향이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시행령 규정인 5%룰을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담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