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및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가 전국에 8만 대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차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 처분한 차량 중 불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등록된 차량 중 운행정지명령 차량은 8만1038대다.
특히 전국 대포차량의 절반 이상이 4개 시·도에 집중됐다. 운행정지명령 차량 5대 중 1대는 경기도로 전체의 21.6%인 1만7494대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1만2418대, 15.3%), 대구(7902대, 9.8%), 대전(7273대, 9.0%) 순이다.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중태에 빠뜨리고 출국했던 카자흐스탄인이 최근 구속된 가운데 당시 운행하던 차량이 일명 ‘대포차’로 확인되면서 차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각종 범죄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대포차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도로 위를 활보하는 대포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