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예고…조사거부 제재수단 포함

민주당,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예고…조사거부 제재수단 포함

기사승인 2019-10-20 09:38:17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금주 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시 비리 의혹을 중심으로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 입시에 대해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이 제출할 법안에 따르면 전수조사 대상은 우선 '국회의원 자녀'로만 한정된다. 국회의장 소속의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전수조사하도록 한 것.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다. ▲ 대학 전임 교수 이상 ▲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 중 국회의장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도 있으며, 1년 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최대 6개월까지 조사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수단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 고발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청을 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있다.

아울러 의원 자녀의 입학과 관련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가담한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뒤 민주당이 당론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도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에 동의의사를 보인 바 있어 정기국회 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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