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황토방 이용 예방수칙 준수 당부

경북도, 황토방 이용 예방수칙 준수 당부

기사승인 2019-10-20 11:06:14

경북도는 20일 최근 개인 황토방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서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 1월 지역에서 개인 황토방에서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는 일산화탄소(CO)에 의한 중독과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이다.

일산화탄소(CO)는 물질이 연소되거나 불완전연소 될 때 발생한다. 일산화탄소(CO)에 중독되면 혈액 중 헤모글로빈(혈액소)과 반응해 질식 또는 사망하게 된다.

산소결핍은 환기가 되지 않고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면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증가하고 산소(O2) 농도가 21%이하로 낮아지면서 사고가 발생하며,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른다.

중독 및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일정농도 이하(18%)일 때 가스가 차단되는 산소결핍안전장치나 일산화탄소 검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기통 부식, 기밀상태, 막힘 상태를 수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수시로 환기와 바닥 균열을 확인하며, 연료로 젖은 나무는 피하고 장작이 모두 소각된 후 화구를 닫아야 한다.

특히, 황토방 시공단계에서 ▲보일러는 환기가 잘되고 배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 ▲구들장은 미장 전에 불을 때면서 연기 새는 곳 확인 ▲굴뚝은 처마 끝 보다 60cm이상 올리는 등 철저한 사전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일산화탄소(CO)에 중독되면 얼굴이나 피부가 붉은색을 띄게 된다.  

일산화탄소(CO) 중독 응급조치는 ▲창문을 개방하고 환자를 신선한 장소로 옮긴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유지시키고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 후 고압산소 호흡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황토방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관리부족 및 예방수칙을 몰라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철저한 사전 관리와 예방수칙을 숙지할 것”을 주문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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