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자들을 상대로 개설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강제입원에 대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신설됐는데, 이를 통한 퇴원, 퇴소가 전체 심사 건 중 1.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설 이후 심사 건수는 올해 8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4만 4279건이었으며 이 중 퇴원과 퇴소가 결정된 건수는 663건으로 전체 심사 대비 약 1.5%로 나타났다.
퇴원 퇴소가 결정된 663건의 사유를 보면, 증빙서류 미구비나 이송 과정의 부적합 사유 적발 등 '절차적 요건 미충족'이 474건(71.5%), 자·타해 위험이 불명확하고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진단결과서 소명 부족'이 172건(22.9%), 기타 입원보다 지역사회 돌봄 등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등이 37건(5.6%) 등이었다.
이렇게 퇴원 결정 후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어 1개월 내 강제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43건이었다.
맹 의원은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 퇴소가 결정된 환자가 적은 것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 개선과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형식적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입원환자가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맹 의원은 "복지부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강제입원 입소를 개선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불필요한 강제입원이 개선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그만큼 대면조사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