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는 지난 18일 홍 전 의원의 딸 홍모 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양은 변종 대마 외에도 ‘LSD’와 각성제 등도 함께 밀반입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홍 양은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00년생인 홍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한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