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 증가…“제2의 DLF사태 우려”

‘무해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 증가…“제2의 DLF사태 우려”

기사승인 2019-10-22 12:32:43




보험사들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가 과열돼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됐다. 종신보험을 전혀 다른 은행 적금과 비교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 혼란을 불러 제2의 DLF 사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22일 일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홍보,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이다. 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유형의 보험상품이 176만건이 팔렸는데, 올해는 1사분기에만 108만건이 팔려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일부 보험사의 영업 현장에서 무해지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시점 환급률은 115%, 20년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홍보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시장이 불건전하게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 무해지 종신보험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무해지 종신보험은 은행의 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종신까지 사망을 보장하여 저축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기간이 길다. 또한 일정기간 해약환급금이 없어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활용도 불가능하다.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수천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잃을 위험도 있다. 

금융당국은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8월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객이 가입시 자필서명(해지환급금이 없다는 사실 등)을 하는 등 간접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일부 보험사의 영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완전판매 의심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은행 DLF 사태의 경우 미스테리쇼핑을 통해 감독당국이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결국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지 못했다”면서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상품 구조 개선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무해지 보험의 판매 과열 또한 DLF 불완전판매와 같은, 전형적인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중심 영업행태가 원인”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팽배해 있는 단기성과주의를 근절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단기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단기성과주의 폐해를 적발하고 시정·개선할 수 있는 감독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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