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개정안 3건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임대인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여부 확인을 법률으로 강제하고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 및 지방세보다 후순위다.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을 미납했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에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여부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각각 2003년, 2011년 도입했다.
유승희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각각 17년,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인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여부 확인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를 추가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국세와 미납지방세의 열람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