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 재건축사업 세입자의 비극 “세입자 대책 마련 시급”

화곡 재건축사업 세입자의 비극 “세입자 대책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19-10-23 01:00:00

시민단체들이 서울 강서 화곡동 재건축 단지에서 세입자인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해 정부와 국회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에 나섰다. 이 남성은 생활고에 더해 재건축을 앞두고 곧 거리로 내몰릴 처지가 되자 극심한 심적 압박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빈곤사회연대‧참여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38개 시민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아현동 재건축지역에서 목숨을 끊은 철거 세입자 고(故) 박준경을 떠나보낸 지 1년도 안 돼 또 다른 박준경이 죽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화곡 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의 한 주택 반지하 방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던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화곡 1구역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이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대책 없는 개발이 또 다시 사람을 죽인 것”이라며 “재건축이 민간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재개발에 주어지는 알량한 세입자 대책마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이번 화곡동 세입자가 죽음에 이르는 동안 시 대책이 어디서 멈춰진 것인지를 밝히고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재건축 지역 세입자에 대해 보상하는 기존 개정안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추가조치를 포함한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받는 재개발 지역 세입자와 달리 재건축 세입자는 별다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한편 지난해 12월 재건축 지역인 아현2구역에서 철거민 박준경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서울시는 지난 4월 재건축 사업시행자(조합)가 세입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