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관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유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조사는 연간 1500여건이다. 이 가운데 관세청 처분에 불복을 제기하는 건수는 연간 500여건에 달했다.
국세 분야에서는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09년과 2013년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지방세 분야 역시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입법화해 각 지자체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관세 분야에서는 아직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연평균 불복 건수가 500여건이나 된다는 것은 관세조사 과정이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납세자가 많다는 의미”라며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도 납세자 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같은 제도적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 지난 6월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