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손학규, 당비대납 사실 확인”…孫 “이렇게 치사해서야”

이준석 “손학규, 당비대납 사실 확인”…孫 “이렇게 치사해서야”

기사승인 2019-10-23 14:46:02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이 “손학규 대표의 당비가 대납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치자금법, 정당법, 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확인된 것만 최소 7회다. 총 1750만 원의 손 대표 당비가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당법 31조 2항, 당헌 8조 2항을 보면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당권파와 손 대표 측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해명을 못 할 경우 손 대표는 당원 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에서 궐위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변혁은 이 문제를 엄중히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에 장진영 당 대표 비서실장은 변혁 회의가 끝난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또 헛발질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장 실장은 “손 대표의 당비는 월 250만원이다. 임헌경 당시 사무부총장의 계좌에서 바른미래당 당비 납부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며 “임 전 사무부총장이 (손학규 대표가) 당 대표로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월 말일에 정확하게 납부하는 모습 보여야 한다고 해 본인이 입금하고 손 대표으로부터 송금받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사무부총장 사퇴 이후로는 손 대표 개인비서(동아시아미래재단) 계좌로 당비를 납부했다”며 “정당법이 금지하는 당비 대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사무부총장이 내 당비를 대납했다면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비서가 임 전 사무부총장을 당으로 생각하고 보낸 것”이라며 “당비는 내가 부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치사하면 되겠나”라며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엄예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