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 안지키면 3천만원 과태료…보증가입 대상도 확대

임대사업자, 의무 안지키면 3천만원 과태료…보증가입 대상도 확대

기사승인 2019-10-24 09:47:38

앞으로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보증가입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또 이들이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줄어들고, 임대사업자의 의무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반환하는 보증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만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으로 확대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조정됐다. 그동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할 경우 혹은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등 임대조건을 위반할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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