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고용상 연령 차별과 같은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인권위가 고용상 연령 차별에 대한 구제 조치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인권침해 방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4조의6에 따르면, 인권위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시 해당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2017~2019년 기간동안 인권위가 13건의 구제 조치 중 단 5건만 고용노동부에 통보했을 뿐 나머지 8건은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인권위가 구제 조치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고용부가 연령 차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며, 결국 이를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위의 통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누락된 통보를 당장 시정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체계의 대대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